[승소] 2025년 1월 23일 상속포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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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3본문

상속의 포기란 무엇일까요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됩니다. 자녀들, 배우자가 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권리와 의무를 받는 것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 중 재산이 더 많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지 빚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포기에 비해서 번거롭습니다. 그 결과, 빚이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속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차순위 상속인이 귀찮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합니다.
제 사건에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에서 아들은 한정승인, 딸은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그 법이 정의나 상식에 부합한지", "왜 그렇게 규정해 놓았을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상속의 포기 제도 그 자체의 정당성 내지 상속 개시 전 상속의 포기가 왜 금지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았습니다.
대학시절 법대 교수님들께서 주신 논문들을 더 많이 읽고 고민해볼걸 하고 후회하다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정리해봅니다.
- 김주수, 김상용 교수님 친족상속법에 제 생각을 입혀서 작성했습니다.
김학재 변호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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