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완료] 2025년 2월 11일 이**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위임계약체결/2025년 2월 11일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접…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1 목록 본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방 신청 단계에서 특정하여 압류한 피압류채권으로, 집행채권의 액수에 관계없이 압류된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다만, 피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집행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일부에만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피압류채권 가운데 집행채권액에 이르기까지" 등의 방식으로표시하여 압류의 범위 내지는 한도를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한정하기도 한다.- 전병서 교수님, 민사집행법 中김학재 변호사 쓰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