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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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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완료] 2025년 1월 15일 스토킹처벌법위반 항고 사건 수임계약체결/항고기각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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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스토킹처벌법위반 항고 사건 수임계약체결하였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막연하게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알지 못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정의를 기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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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이미 엄청나게 썩어 들어간, 굳은 피가 여기저기 얼룩진 시체가 똑바로 선채 목격자들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체의 머리 위에는 붉은 입을 활짝 벌리고 이글거리는 외눈을 한 그 가증스러운 짐승이 앉아 있었다. 바로 그 교활한 짐승 때문에 내가 살인을 저질렀고, 또한 바로 그 짐승의 고자질 소리 때문에 내가 교수형 집행인의 손아귀로 떨어진 것이다. 내가 그 괴물을 무덤 속에 넣고 벽을 발라 버렸던 것이다.


애드거 앨런 포 단편선, 검은고양이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