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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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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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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에게 결정정본이 도달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안되는 건가요?

 

-> 임대인에게 결정정본이 도달되지 않더라도, 등기가 됩니다.

 

2. 전자소송 포털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을 경우 결정정본이 임대인과 저의 집으로 우편 배송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임대인에게는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귀하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제가 결정정본을 출력해서 등기국을 방문해서 직접 등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등기국으로 신청해주고 저는 등기국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전세보증금 빨리 받는 방법에 관하여, 제가 유튜브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보신 후, 피해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hrrHy6n8vo&list=PLztA6u4NXe610drJIBDEIMYLPI5eKYlF4&index=7

 

감사합니다.

 

김학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