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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사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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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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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단순히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자력이 있다는 취지로 귀하를 기망한 사실 내지 사기가 될 만한 다른 사정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형사 고소를 통해서 알아내야 합니다. 임대인을 고소해서 문제 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참고로, 고소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시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기로 처벌된다고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귀하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담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서,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