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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소를 당했을 때, 언제 기관에 통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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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0

본문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법에는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83조 제3)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건이 되셨다면,

 

이미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소 취하하더라도, 위 기관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건 전이라면,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할 경우, 통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소인 소환 단계라면, 이미 기관에 통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최대한 조속히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취하셔서, 상황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