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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대화로 상대방이 계속 욕설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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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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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11 대화로 상대방이 계속 욕설을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검토의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11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공연성>과 관련하여, 제가 유튜브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nAfBWprFuM&list=PLztA6u4NXe62elK61ZKQWCR-ryeOm3kFm&index=2

 

다만, 귀하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내지 협박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