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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장 해촉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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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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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동별대표자는 A가 동별대표자 선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해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게시.

 

입주자 1/3 이상의 동의. 관리소장에 대한 해촉을 위한 서면동의 절차를 진행. A를 포함한 제5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 해촉. 5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2021331일까지였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제6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 현재 활동 중.

 

[A의 주장]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 진행하고 있었음. 해촉은 무효. 해촉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대방문의 방식으로 동의절차가 이루어짐.

 

[입주자대표회의 본안 전 항변]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할 권한은 관리소장에게 있음. 입주자대표회의와 무관.

 

5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이미 도과. 확인의 이익이 없음.

 

[법원판단]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의 무효 또는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적격이 있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

 

이미 만료된 제5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촉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 확인의 이익이 없음. 부적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21318일 제6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를 하면서 결격대상자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가, 2021331일 위 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사람으로 변경.

 

A도 제6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A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4469 해촉결의무효확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