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아파트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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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5본문
A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동별대표자 후보자로 선출.
서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의신청.
A는 동별 대표자 선거운동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배포.
입주민들 중 일부는 A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면서 민원 제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6월 27일 A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의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7월 6일 당선무효 공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
동별대표자 무효 확인 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서는 안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해야.
법원의 판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나의 기관에 불과.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음.
A의 주위적 주장
2020년 6월 27일자 당선무효 결정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함.
법원의 판단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은 대표자인 선거관리위원장이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효력을 가짐. 위 주장은 이유 없음.
A의 예비적 주장
A가 선거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없음.
입주자대표회의 주장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의제기를 하였고,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의 법률적 효과인 과태료 납부의무가 없어질 뿐이지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는 사실은 존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허위사실이 아님.
아파트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당선무효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규약 내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반이 선거이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함. A가 서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사실을 선거유인물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8217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