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주요소식

주요소식 주요소식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해임 결의 무효에 관한 모든 것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1

본문

A는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동대표임. 


아파트 관리규약


유언비어 유포, 사생활 조사, 공개 및 동대표 상호 간의 위압적인 언행, 협박, 겁박 등으로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등 동별 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동대표의 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음. 


동대표가 위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가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음.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에 대한 동대표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임시입주자대표대표회의 총 23명 정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A에 대한 동대표 해임 의결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결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개최한 후, 위 결의에 대하여, 정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A에 대한 해임 절차의 진행을 사법당국의 판단이 아니면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류하기로 결의.


A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A에 대한 동대표 해임 결의는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은 A에 대한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 절차를 통한 입주자들에 의한 해임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A가 동대표직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위 결의로 인하여, A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위 무효 확인이 A의 법적 지위의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A의 소를 각하(인천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8840 동대표감사해임의결무효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