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주요소식

주요소식 주요소식

동대표해임투표 무효 확인 전자투표 관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4

본문

A는 대전 소재 아파트 동대표.

 

A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에 참석하여,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건, 관리업체 계약에 관한 건, 휘트니스 시설 운영에 관한 건, 승강기 등 기타 계약에 관한 건에 관하여 심의.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음. 다시 개최된 임시회에서 재심의 대상이 되었고, 찬성으로 의결. A는 회의록에 서명.

 

A에 대한 해임투표 제안동의서가 접수. 해임 제안의 사유는 (1)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사항 등 위반, (2) 회의록 작성 위반, (3) 입주자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위반.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A는 소명서를 제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찬성 투표를 주민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면 방문투표를 병행하기로 함.

 

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회의에서 방문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실시하기로 함.

 

동대표 해임투표에서 해임찬성으로 가결. 동대표해임투표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 A의 주장 >

 

해임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해임사유이며,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가 아님

투표일 하루 전 투표방식을 전자투표로 한다고 공고하는 등 투표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


 

<입주자대표회의 주장>

 

A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위반. 아파트의 소방정밀점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됨. A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등의 과실이 있음


 

<법원의 판단>

 

회의록을 작성할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음. 동별 대표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의결사항에 관하여 1회에 가부간의 의결이 되지 않았고, 소방정밀점검의 일정이 촉박하게 되었다고 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음

 

A가 다른 동대표들과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금 등 미지급 논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구 주택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를 전자투표의 대상으로 규정. “해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선출에 비해서, “해임이 관하여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임원의 해임투표는 구 주택법이 정한 전자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 2016. 6. 13. 선고 201664 동대표해임투표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가합1318 판결 동대표해임투표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