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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후보등록무효결의무효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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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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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제7기 동별대표자 및 감사로 선출됨.

 

A는 강변축제에서 부녀회장에게 현금 10만원을 전달.

 

A는 아파트 게시판과 우편함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채택하지 아니한 A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게시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공고함. A는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을 신청.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게 후보등록무효 결정을 통보.

 

8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2013115일부터 119일까지 이루어짐. 2013115일부터 118일까지 15개 동에서 방문투표가 시행.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114일 단독후보 등록자 공고 및 방문투표실시 안내를 하면서, “후보 등록자는 당일 17:00까지 방문투표 참관인 1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을 시 참관인 선임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공고.

 


[A의 주장]

 

아파트 부녀회에 10만 원을 기부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무효 여부를 결정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공고 당일 17:00까지로 투표참관인 선임 신청 기한을 지정해서, 위 신청자체가 불가능했음. A가 감사로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방문투표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함.

 

A가 주민들에게 보낸 감사보고서를 회수하여, A의 감사로서의 업무집행을 방해함.

 


[법원판단]

 

아파트 제8기 동별대표자 선거가 무효로 확인되어서 재선거가 실시되어도, 후보등록무효결의가 존속하는 한, A는 아파트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음. 확인의 이익은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무효결의 전에 소명자료 제출 여부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짐.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아파트 부녀회장에게 금전을 전달한 것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해당.

 

A가 게시한 유인물인 감사보고서는 허위로 판단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함.

 

단독후보자가 방문투표실시시 신고해야 하는 방문투표참관인이 1인인 점을 고려하면, 방문투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정한 것이 방문투표참관인 지정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님.

 

감사업무에 동별 대표자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 열람은 포함되지 않음. 선거과 끝난 후, 열람을 요구하였으므로, 선거무효사유가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48318 판결 동대표후보등록무효결의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712 동별대표자후보등록무효결의무효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