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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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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8

본문

A는 대전 소재 아파트 108동 동별 대표자 및 감사.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8. 20. A를 동별대표자에서 해임 요청하기로 하되, 결의 절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재추진하기로 결의. 위 결의 내용을 공고.

 

A가 해임요청결의 효력을 문제 삼음.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8. 24.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월권행위 등을 이유로 A를 동별대표자에서 해임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것임을 공고. 2013. 8. 30. 동별대표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A에 대한 108동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진행.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9. 2. A에 대한 동별대표자 해임투표를 세대방문방식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의. 108동 입주자 92세대 중 투표한 61세대의 50세대가 A의 해임에 찬성하여 A108동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하는 결의.

 

<본안 전 항변>

 

[입주자대표회의 주장]

 

A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에서 동별 대표자를 사임하겠다고 밝힘.

 

A의 임기는 20141130일 만료.

 

각하 주장.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는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해 사임 의사를 밝힘. 규약에는 서면으로 사임을 밝히도록 되어 있음.

 

동별 대표자로서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로부터 4년 내에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격 제한이 있음.

 

각하 주장 배척.

 

<본안>

 

<A의 주장>

 

해임사유 근거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4(업무방해금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상호 간에 적용되는 규정임.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

 

한번 부결된 안건은 심의할 수 없고, 관리소장의 재심의 요청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요청 없이 이루어짐.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결의는 관리소장이 그 회의록을 작성, 조작.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함. 소명자료 중 일부 내용을 정정, 삭제하도록 하는 부당한 요구를 받음. 참관인도 없는 상태에서 규약에 정하여진 바도 없는 세대 방문 방식에 따라 투표가 진행함에 따라 직접, 비밀, 평등, 무기명의 선거원칙을 위배함.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업무방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

 

<판단>

 

공동주택 관리업무 방해금지의무는 기구의 구성원인 A도 부담한다.

 

부결된 안건을 재차 심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 규약상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반드시 재심의를 요청할 의무도 없음.

 

회의록 기재 행위 자체를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야하는 것은 아님. 관리소장이 기재했더라도, 그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음.

 

세대 방문 방식에 따른 투표만으로 동별 대표자 해임 여부가 결정됨. A가 자신에 대한 해임 절차에 있어 A가 자신에 대한 해임 사유의 부당함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중립의무를 준수함으로써 A에 대해서만 소명자료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공고하여 소명자료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함. 소명기회를 침해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2684 판결 해고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