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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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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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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공고. 2차 공고 때까지 A를 포함한 3명만 동별대표자 선출에 입후보.

 

3차 선출 공고에는 후보자 등록한 사람이 없음.

 

4차 선출 공고에는 A를 포함한 4명이 후보자 등록. AL이 같은 4선거구 후보자 등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방해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A를 부적격으로 결의.

 

[A의 주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A를 부적격으로 결의하였음. 위 결의무효확인을 구함.

 

[선거관리위원회 주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산하기관으로 당사자능력이 없음. 부적법한 소임.

 

2. A는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 등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함.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 후보자격 부적격.

 

[법원의 판단]

 

선거 관련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능력이 있음.

 

2. A는 이미 동별대표자 중임. 중임일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함. 다만, 동별대표자의 후보가 없을 경우,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음. 4차 공고에서 제4선거구에 L이 후보자로 등록한 이상, A는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 상실.

3. 중임 제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3차 공고를 하고, 4차 추가로 공고한 것이 위법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합20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