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주요소식

주요소식 주요소식

선거관리위원회결의무효확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2

본문

A20171129일 아파트 회장 선거에서 당선. 201811일부터 회장직을 수행. 전 회장 B20171025일 선거관리위원을 위촉.

 

입주자들은 201835일 회장인 A에게 회장직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 A가 불응. 직무대행자가 201842일 임시회의를 개최. A를 회장직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4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해임안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59A를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투표를 실시. 전체 1,550세대 중 397세대가 투표에 참여. 325세대가 해임에 찬성. A의 해임이 결정.

 

[A의 주장]

 

전 회장 B20171025일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하부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A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음.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합.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626 선거관리위원회결의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