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장 후보자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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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2본문
[사실관계]
금천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
선거관리위원회는 A를 동별대표자로 선출함.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중 회장 1명, 감사 2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원 선거를 공고.
공고문에는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는 등록 무효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회장 후보자들은 “상기 후보등록자는 선거를 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상대후보 비방, 불법유인물 배포,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 제3자(입주민이 아닌자) 선거운동개입, 세대방문 등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허위서류 제출 및 상기 내용 위반시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서약성 서명을 함.
A는 회장 후보자로 등록.
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원고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의제기를 함. A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한 소명서를 제출.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 대하여 <소명자료 미비>를 이유로 후보 등록 무효를 의결함.
[선거관리위원회 주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선거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음.
[법원판단]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함.
[A의 주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법에서 정하지 않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창설할 권한이 없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 당시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를 후보 등록 무효 사유로 공고하고,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무효.
허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였음.
[선거관리위원회 주장]
A는 경력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함.
입주민을 선동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방해.
아파트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고 호도하여,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하는 행위를 함.
[법원판단]
주택법은 동별대표자 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함.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대표자 결격사유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음. A의 제출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무효 의결을 할 수 있음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하는 행위를 한 점. 입주민을 선동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A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거나 해당 사유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지휘 무효 의결을 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인 A의 후보자 지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0427 후보자지위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