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용권원 확보 비율 관련 광고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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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7본문
A는 인천광역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B는 2017년 5월경부터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대지 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누가 위 게시물을 광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A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는 위 게시물을 본 후, A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B는, A가 이미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의 비율에 관해서 위 게시물을 통해서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를 대면서 위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이 위 인터넷 게시물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A가 광고를 게시하였던지, 아니면 A로부터 위임받은 업체가 인터넷게시물을 게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사업계획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 기재 부분은 계약상대방인 B 입장에서는 사업 면적에 대응하여 이미 매입한, 사용권원이 확보된 주택건설대지 면적으로 이해되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B가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나 A의 업무대행자 등이 위 광고들을 작성되었는지,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 부분 등에 대해서도 A가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대지면적”으로 바꾸어 기재한 경위가 어떠한지 등을 보고서, A가 B를 기망했는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다293395 부당이득금)
[대법원 판례]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 기재 부분은 원고를 비롯한 계약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사업면적’에 대응하여 이미 매입한, 즉 계약 당시 사용권원이 확보된 주택건설대지 면적으로 이해되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가) 피고 측의 이 사건 사업 계획안과 토지이용계획도 등에 의하면, 전체 사업면적 중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용도로 제공될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설될 공동주택에 제공될 ‘공동주택용지’로 보이고, 위 계획안 등에서 ‘매입대지면적’이라는 표현은 찾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서 중 가입계약서 사업개요 부분에는 전체 ‘사업면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계획 동의서’ 부분에서는 전체 ‘사업면적’과 함께 ‘매입대지면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매입대지면적’ 부분에는 위 ‘공동주택용지’ 면적과 동일한 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위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 기재 면적은 피고 측의 사업 계획안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면적일 뿐임에도 ‘매입대지면적’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기재되어 있는바, ‘사업계획 동의서’의 전체 문언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입대지면적’은 ‘이미 매입한 면적’, 즉 피고가 이미 소유권 등 사용권원을 확보한 면적으로 이해된다.
나) 위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은 ‘사업예정개요’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계획 동의서’ 본문에 ‘상기 사업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이후의 사업계획 변경가능성과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사용권원을 확보한 면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부족해 보인다.
다) 앞서 본 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광고 관련 사정까지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에 관한 피고의 의도가 무엇이든 계약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매입대지면적’은 함께 기재된 ‘사업면적’에 대응하여 이미 매입한, 즉 계약 당시 사용권원이 확보된 대지 면적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