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분담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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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1본문
A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함.
지역주택조합은 A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 납부받은 분담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하는가?
아니다.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침.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음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부당이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