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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이유를 들어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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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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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19. 3. 6. B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함. 임대차기간은 2019. 4. 15.부터 2021. 4. 14.까지임. C2020. 7. 5. B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함. AB에게 2020. 10. 5. 계약갱신을 청구한다고 통지함. BA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함. 그 이유는 C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C가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누가 맞나?

 

대법원은 B가 맞다고 봄

 

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도 그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한 후에 갱신거절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음

 

구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 있음


 

[대법원 판례]

 

이러한 상가임대차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