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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모든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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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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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언제 발생할까?

 

 

A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음. 임대인으로 인해서 위 계약이 파기됨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은 언제 발생할까?

 

(1)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각 약정지급일 다음날

 

(2)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

 

 

[]

 

(2)번 임대차 종료일


 

[이유]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그 손해배생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함.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260586 판결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