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모든 것 - 3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5본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제1항 제4호),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제2항)
그 중 하나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를 들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석과 관련하여
1.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상가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지”
[답]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임
2. “임대인이 향후 1년 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했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지”
[답]
임대인이 향후 1년 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했어야(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음)
3.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만 있으면, 그 후, 계획을 변경하여 재임대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답]
아니다. 임대인이 위 사유를 들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더라도 1년 6개월 이내에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