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출 중임과 관련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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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3본문
A는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6기), 2009. 1. 1.부터 2010. 9. 30.까지(제7기),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제10기) 총 3회에 걸쳐 주공아파트 동별대표자로 선출.
A는 2016. 12. 16. 제11기 동별대표자로 다시 선출되었고, 구청장은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신고를 수리함. 그러나, 위 구청장은 A가 이미 3회에 걸쳐서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었음에도 다시 동별대표자로 선임한 것은 중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신고의 수리를 취소함
주공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진행함. B가 2017. 3. 7.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후, 2017. 3. 29. 회장으로 선출됨.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제50조 제7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둠.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 신설된 개정규정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로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A는 시행령 규정의 시행 후, 제10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임기를 마쳤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1회 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함
A는 구청장을 상대로 위 신고 수리 취소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함
A가 6, 7기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당시 아파트 관리규약(2006. 11. 6. 시행) 제19조 제1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지원자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그 후 2010. 11. 15. 시행된 개정 관리규약 제18조는 위 내용과 거의 동일함.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그 중임제한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 시행령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됨. 위 시행령 부칙조항이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중임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움.
A가 제11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 A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필요한 회장으로 선출된 것도 무효. 본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4531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