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체결한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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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1본문
A 조합은 성북구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 A 조합은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완료될 무렵 B와 아파트 지하 1, 2층의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관리계약을 체결함. B는 지하 1, 2층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해 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됨. A와 B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계약을 승계하라고 요구함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계해야 할까? 아닙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119450, 11946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