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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양권 1주택, 2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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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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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16112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AA의 배우자B와 함께 2016525일 부산 연제구 아파트 분양권을 1/2 지분씩 공유하였습니다. 20171220일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한편, A의 배우자 B2021913일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2017125일 설립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연제구청은 A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2023112A에게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를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AB가 연제구 아파트 분양권을 공유한 것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B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연제구 아파트 분양권과 아산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것도 2주택을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B는 연제구 아파트 분양권을 공유한 것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연제구 아파트 분양권과 아산시 아파트 분양권을 동시에 보유한 적이 없으므로, 2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B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가합40690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