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차인을 찾아야만,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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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9본문
[사실관계]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자신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함. 임대인은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것이라고 말함.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더 이상 찾지 않음.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함. 위 청구가 받아들여질까?
[결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이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됨.
임대인은 자신이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임
[판시사항]
이러한 상가임대차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다284226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