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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해임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 관리인?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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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4

본문

[사실관계]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인 A와 관리단을 상대로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A에 대한 해임을 청구함. 구분소유자들 1심 승소함. 관리단은 항소하지 않고, 관리인 A만 항소하였음. 항소심은 관리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관리인 A는 대법원에 상고함.

 

관리단을 제외한 채 관리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

 

 

[]

 

안된다.


 

[이유]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따라서, 항소심은 관리인만을 당사자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항소심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았음


 

[생각해 볼 문제]

 

관리인을 부정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임을 청구할 경우, 관리인뿐만 아니라 반드시 관리단도 포함시켜야


 

[판결내용]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2. 11.75533 결정 참조). (대법원 20111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