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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판례연구]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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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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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매수인)는 B(매도인)으로 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날인했습니다. 계약금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A는 B에게 계약금 1억 1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소위 “가 계약금”입니다. 나머지 1억 원은 다음날 피고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B는 갑자기 A에게 위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A는 B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B는 거절했습니다.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B는 A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B는 위 “가 계약금” 1천만 원의 2배가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매수인)는 1억 1천만 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대법원은 매수인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계약” 많이 들어보셨나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려고 “가계약”을 빨리 입금하곤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보통 시키죠. 카톡이나 문자로 많이 진행합니다.

“가계약”은 그 형태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민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안과 달리, 가계약금을 보낼 당시, 구체적인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계약이 구체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상황만 생각해봅시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가계약금 2배를 반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