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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중요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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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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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전화를 하여서 부재 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요?


스토킹범죄입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더 나아가, 실제로 전화로 통화하지 않더라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수신차단을 하였더라도,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김학재 변호사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