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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역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자를 쫓아낼 수 있을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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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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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역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자를 쫓아낼 수 있을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원고는 안양시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피고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유치원 건물은 위 아파트 구역을 일부 침범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원장을 상대로 불법하게 지어진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는 청구를 했습니다.


받아들여졌을까요?


답은 “NO”입니다.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을 구분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와 “사용자” 등이 구성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관리단은 “소유자들”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구분소유자나 관리단은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본질적으로 불법하게 지어진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한은 소유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본 것입니다.


불법 건물을 철거하는 권한은 민법 제214조로부터 나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들 모임이 아닙니다. 구성원 중 임차인 등이 더 많이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관리단은 기본적으로 소유자들 집합입니다.


따라서 관리단은 “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안되는” 것입니다. 민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결과들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많은 소유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1인의 소유자도 불법 점유자에 대한 철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너무나 이론에만 치우친 해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