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주상복합아파트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서울고등법원 2015나1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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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5본문
[사실관계]
A는 강동구 주상복합아파트 소유자 겸 거주자.
A는 다음과 같이 주장.
1) C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없음. C는 사퇴하면서 일방적으로 E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명, 그 이후 F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 선거관리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 3인 중 호선하도록 규정한 관리 규약을 위반.
2) 관리사무소장이 징계(정직) 결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선거 관련 업무에 관여. 사전 선거 운동을 함.
3) 방문투표를 실시하면서 별도의 투표소 투표를 시행하지 않음.
4) 방문 투표시 선거관리위원 1인과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중 1인을 방문 투표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투표해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인의 참여 없이 방문 투표가 이루어짐. 일부 사람들은 관리사무소 직원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문 투표 요원으로 지정되지 않음.
5) 방문투표가 선거인명부에 연명으로 찬성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실시.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 위반.
6)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투표 종료 시간을 미준수.
7)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로부터 후보자 결격사유 동의서를 받지 않음. 관할 관청에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조회도 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로 됨.
다음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선거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보임.
(1) 주택법, 법시행령, 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 중에서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C도 아파트 소유자로서 아파트의 입주자에 해당. C가 선거 실시 이전에 이미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 새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담당하도록 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없음.
(2)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하여 징계(정직) 결의를 한 적이 없음.
(3) 선거관리위원회는 방문투표와 함께 투표소(경비실)도 병행.
(4) 선거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 직접 방문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 않음.
(5) 방문투표는 방문투표요원이 호별 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선거인은 찬반투표용지에 기표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실시.
(6)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투표 종료 시간을 준수.
(7)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받아 후보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소유자 여부 확인 등 그 결격사유를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14985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추천하는 자, 통장이 추천하는 자 등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선거관리위원장을 호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