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아파트 동대표선출결의 무효확인(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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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5본문
[사실관계]
동대문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 2017. 7. 7. 동별대표자가 선출. 2017. 8. 7. 입주자 등 과반수에 미달한 선거구에 대해서 재선거.
입주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 절차의 하자, 재선거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선거, 재선거의 무효를 주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입주자들” 자격을 상실한 때,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 선거관리위원은 현재 입주자로서 거주. 자격이 있음.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위촉 형식, 특히 위촉받은 위원이 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정 통장과 경로회에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법원판단]
<선거 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투표함을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면서 투표함 열쇠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보관한 것으로 보임. 방문 투표 과정에서 투표함이 제대로 밀봉되어 보관되지 않거나 관리사무소 소장이 투표함 열쇠를 보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재선거 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재선거의 방문 투표 과정에서 투표함을 밀봉하지 않고 투표 기간 내내 투표함과 투표함의 열쇠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관리사무소 실장이 보관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거 없이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들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739 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