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무효 확인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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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9본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무효 확인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918)
[사실관계]
A는 관악구 아파트 소유자. 관리소장은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제11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1기 선거관리위원회는 11기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진행. 동별대표자, 회장 선출.
12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2기 선거관리위원회도 임기가 만료. 13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A의 주장]
A는 관리소장은 선거관리위원 모집 권한이 없음.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함. 11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11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무효. 11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집한 12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무효.
어떤 단체가 선거를 통하여 특정인을 임원 당선인으로 한 결정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임원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만료로 더는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당초 그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음.
12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종료.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 확인의 이익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918 선거관리위원회구성 무효 확인청구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