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 동별대표자 지위 확인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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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9본문
동별대표자 지위 확인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6133)
[사실관계]
A는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동별대표자 선거가 2018. 10. 29.부터 2019. 3. 6.까지 실시.
제10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촉. 제10기 선거관리위원장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주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관리업체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게 되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방해하고자 A가 본건 소송을 제기. 확인의 이익이 없음.
[법원의 판단]
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인정. 동별 대표자의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입주민들은 동별 대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A의 주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들은 모두 임기가 종료. 관리규약상 입주장대표회의 회장이 차기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위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여 선거 실시. 동별대표자 당선. 동별대표자 지위는 존재하지 아니함.
[법원의 판단]
제9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종료일에 관하여 논란이 있음
가사 제10기 선거관리위원을 모집공고한 제9기 선거관리위원장 임기가 기존에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이상, 기존의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음.
제10기 선거관리위원 모집 당시 입주민들의 지원 기회가 박탈되었거나 결격인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부정할 만한 모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음
제10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을 위배하였거나 관리규약상 정하여진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선거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보이지 않음.
선거구별로 후보자 1인씩만 출마하여, 선거구별 입주민의 과반수 투표자 중 과반수를 넘는 사람들의 산청으로 동별대표자가 선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6133 동별대표자 지위 확인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