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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아파트 동별대표자및회장지위부존재확인(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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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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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동별대표자및회장지위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654)

 

A는 남양주시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은 A가 동별 대표자 선거과정에서 (1)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2) 반장(A 본인)과 이장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3) 인터넷 카페에 상대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이의함.

 

11기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 대한 당선무효결의를 하고, 공고함.

 

11기 선거관리위원회는 12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집하고, 선거관리위원들을 위촉함. 아파트 관리소장의 소집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 간사를 선정함.

 

A12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함. 12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무효 결정을 무효화. A를 동별 대표자 당선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함.

 

12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였으며, A는 회장 후보자로 확정 공고됨.

 

입주민들은 12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간사를 둘 수 없음에도 간사를 선임한다고 공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첫 회의를 소집해야 함에도 관리소장이 소집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장과 간사에 대한 해촉을 요구.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간사를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촉하는 결의.

 

임원선거에서 A가 회장으로 당선. 그런데 해촉된 선거관리위원장과 간사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석.

 

 

[입주자들 주장]

 

<당선인 지위 유지 결정의 무효>

 

A는 동별 대표자 선거과정에서 호별 방문 선거운동. 반장(A 본인)과 이장과 함께 선거운동.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 유포. 동별대표자 지위 상실. 따라서, 12기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지위 유지 결정은 무효.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없음에도 간사를 선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집해야 함에도 관리소장이 소집.

 

12기 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는데, 당선 무효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고의로 입주민들이 회의를 방청하지 못하게 함.

 

 

선거관리위원장 및 간사가 해촉되었음에도 임원선거에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 임원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

 

[법원의 판단]

 

입주민들은 동별대표자 선거가 있은 후, 15일이 경과하고 나서야 이의신청. 이러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A가 반장 지위에 있더라도, 입후보한 후보자 지위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음.

 

이장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으나, 위 간사는 제12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해 간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뿐임. 위법이 없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부존재.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석대상을 선거관리위원회 및 참관인으로 하여 소집 공고. 입주민 방청을 못하도록 한 적이 없음.

 

해촉된 선거관리위원이 임원 선거 업무를 수행한 하자가 있음. 그러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는 해촉 결의 전에 이루어짐. 불과 4일 전에 이루어진 해촉 결의로 선거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움. 임원선거 당시 130인의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고 90% 이상이 찬성.

 

해촉된 선거관리위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증거도 없음.

 

남양주시 동별대표자및회장지위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