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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아파트 입주자대표지위확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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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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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지위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8161

 

고양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기 라인별 대표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투표를 진행. 당선자 공고. 4선거구에서 A가 당선.

 

선거관리위원회는 A가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관리위원회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당선을 무효.

 

[본안 전 항변]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최소 구성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

 

[법원 판단]

 

위 주장은 근거 없음.

 

[A의 주장]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공정한 선거를 한적이 없음.

 

[입주자대표회의 주장]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등 교체사업결과 월 평균 약 150만 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낸다고 설명하였음에도, A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 LED 등 교체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손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

 

[법원판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관련 규정에 따른 정족수를 총족하지 못한 경우, 선거절차나 방법 등에 위반한 투표에 대한 유,무효 처리에 따라 득표수가 변경되거나 최고득표자가 변경된 경우, 기타 정상적인 선거 또는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절차나 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선결정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이나 선관위규정 위반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당선무효결정을 할 권한은 없음.

 

A가 부당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

 

명예훼손으로 약식 기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8161 입주자대표지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