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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무효 확인 등(광주지방법원 2016가합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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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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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무효 확인 등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1122)

 

[사실관계]

 

A는 광주 서구 아파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착순 5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공고. 7명이 지원.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모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 다음 달 선거관리위원 위원 수를 5명으로 줄이기로 결의. 후 순위 접수자 2명이 해촉.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 중 1명이 결원되었다는 사유로 새로 1명 선거관리위원을 위촉.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 4명이 사퇴하였다는 공고. 4명에 대한 보궐 위촉 공고. 4명을 위촉.

 

[A의 주장]

 

선거관리위원 7명을 5명으로 축소하는 결의는 사전에 공고하지 않음. 접수순서에 따라 해임.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을 뿐, 해임을 결의할 수 없음. 선거관리위원을 선착순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위 결의는 무효.

 

2명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2명은 여전히 선거관리위원의 지위에 있음. 이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진행된 선거관리위원 위촉은 무효.

 

[입주자대표회의 주장]

 

9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 만료. 10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 기존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로 해산. 구성원 지위 상실. 각하되어야.

 

[법원의 판단]

 

당초의 임원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어 그 결의로 선임된 임원들이 새로운 결의를 한 회의를 소집하였으니 그 회의는 무권한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 사유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63694 판결)

 

기존 선거관리위원 위촉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임 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상 퇴임한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에 관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

 

새로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새로운 위촉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경의가 취소되는 사정과 같은 독립적인 무효의 사유로도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112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무효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