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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제거 업무방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81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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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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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제거 업무방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81 업무방해)

 

사실관계

 

A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 안내문을 떼어냄.

 

A의 주장

 

(1) 불법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2)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A의 행위는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정당행위.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38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7대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1명이 임기 중 퇴거. A의 위촉으로 제7대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된 B가 선거관리위원을 모집. B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

 

AB가 선거관리위원이지만,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

 

그러나, B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의 위촉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되었고, BA의 요청으로 제8대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

 

7대 선거관리위원 중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궐위된 상태. 유일한 선거관리위원인 B가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차기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한 것은 적법.

 

A의 주장대로, B도 궐위되어 선거관리위원이 없는 상태였더라도, B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의 요청으로 그 대행자 내지 사자로서 A의 업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

 

선거관리위원 모집절차가 규약에 위반되었는지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이상, 회장인 A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음. A의 요청을 받은 B가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한 것은 적법.

 

 

공고문을 떼는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곤라하게 한 행위에 해당.

 

형법 제314조 제1항의위력에 해당.

 

이러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81 업무방해)

 

A는 벌금 1백만 원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