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 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359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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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01본문
선거관리위원 위촉 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359 업무방해)
[사실관계]
A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대표.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장. A는 엘리베이터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냄. 위력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 공고문은 <입대의 회장 무효 및 입대의 위원 해임요청안 공고>임.
[A의 주장]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요구안 의결이 없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해임절차를 진행. 관리주체의 동의도 없이 공고문을 부착.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공고문을 제거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라인별 대표자에게 해임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를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해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후에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업무가 개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제출한 해임요청서 사본에 의하더라도, 공고문을 게시하기 전에 각 해임요청서가 작성되었는지 불분명. 대부분 대표자들에 대해서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 공고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라인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선거관리위원 위촉 무효확인(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359 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