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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 무효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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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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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 위촉 무효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42321)

 

[사실관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인임. 위원장 2명이 사임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선거관리위원 2명 충원을 위한 공고.

 

입주자들이 위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가처분을 신청. 분쟁 중. 직무대행자가 된 부회장은 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음.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 2명 이상 4명 이하를 공개 모집.

 

부회장은 입주자 4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

 

선거관리위원장은 서초구청장에게관리규약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 4명을 공개모집하였으므로,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 서초구청장은 선거관리위원 위촉관련 행정지도 및 이행결과 제출요청을 발송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따르지 않음.

 

선거관리위원을 위촉된 4인은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하여 동별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가 근거 없이 전자투표로 진행되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 선거관리위원장이 응하지 아니하자,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2명을 해촉하는 결의.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선거관리위원 4인을 위촉한 행위는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

 

(1)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이라고 분명하게 규정.

 

(2)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게 된 것은 2명이 사임했기 때문. 선거관리위원 2명을 위촉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부당함.

 

(3)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로회의 추천을 무시한 채 아파트 입주자를 상대로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한 행위는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

 

(4) 2인의 선거관리위원의 사임에 대해서 별도 추천절차 없이 공개모집으로 4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 것은 해임투표를 둘러싼 입주자, 선거관리위원장 등과의 갈등과 분쟁에서 기인. 정당하게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 위촉 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42321)